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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단체표준 3차 적부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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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ebmaster@kspa.org
작성자
관리자
1. 귀 기관(하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에서는 『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』 제19조 및 『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』 제11조에 의거,
제?개정 또는 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회에서 적부확인을 심의·의결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본 협회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3년 경과된 표준의 적부확인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표준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오니,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
*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본 협회 “단체표준 심사위원회” 심의결과에 따라 확인,
개정, 폐지될 수 있음.
(1) 제출기간 : 2023년 7월 19일 ~ 23년 8월 19일
(2) 대상표준 및 작성양식 : <붙임> 참조
(3) 제출방법 : 작성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(chosh@kspa.org)
(4) 제출(문의)처 : 본 협회 연구개발팀(☎ 02-521-8340)
붙임
1. 단체표준 적부확인 목록
2. KSPA 단체표준 적부확인(개정) 검토서 양식. 1부
3. 단체표준 적부확인 표준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