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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기관(하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에서는 『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』 제19조 및 『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』 제11조에 의거, 제?개정 또는 확인일로부터 3년마다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서 회에서 적부확인을 심의·의결하고 있습니다. 3. 이에 본 협회에서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표준 중 3년 경과된 표준의 적부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오니,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. *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본 협회 “단체표준 심사위원회” 심의결과에 따라 확인, 개정, 폐지될 수 있음. (1) 제출기간 : 2025년 01월 08일 ~ 25년 01월 23일 (2) 대상표준 및 작성양식 : <붙임> 참조 (3) 제출방법 : 작성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(chosh@kspa.org) (4) 제출(문의)처 : 본 협회 연구개발팀(☎ 02-521-8340) 붙임 1. 단체표준 적부확인 목록 2. KSPA 단체표준 적부확인(개정) 검토서 양식. 1부 3. 단체표준 적부확인 표준 각 1부. 끝.
파일첨부:
25년1차 적부확인(250108).z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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